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세요
이 책자는 법으로 보호되는 근로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를 소개합니다. 직장에서 권리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뒷면에 기재되는 상담 창구로 문의해 주세요. 각종 상담창구 →
1 고용계약서
koyō keiyaku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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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아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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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꼭 보관하세요
계약서는 귀하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합의서입니다. 새 직장에 입직하기 전에 고용주는 귀하의 근무 조건에 대해 자세히 명시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무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예: 임금, 근무시간, 근무조건)이 명시됩니다. 취업규칙도 확인하세요.
고용주는 가능한 한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번역되지 않는 경우 구두로 설명을 요청하시고 내용을 메모하세요.
2 임금
kyūryō / kyūry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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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이상을 받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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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지급됩니까?
임금은 귀하에게 직접(현금 또는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계약서에서 정해진 날짜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금액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은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최저임금과 업종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3 급여명세서
kyūyo meisai-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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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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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보관하세요
만약 지급된 급여에서 필요 이상의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상담하세요.
급여명세서에는 급여 금액과 공제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계약서에 언급된 세금, 보험 등 귀하가 합의한 공제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귀하에게 급여명세서(인쇄물 또는 디지털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초과 근무
zangy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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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불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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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요일과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귀하는 초과 근무 또는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당이 포함된 급여는 정규 급여(시급)의 1.25~1.75배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정규 근무 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초과 근무로 간주됩니다. 고용주가 야간이나 휴일에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또한 초과 근무로 간주됩니다. *적용되는 초과근무 수당을 확인하세요.
5 유급 휴가
yūkyū kyū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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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그 동안 80% 이상 출석한 경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휴가의 사유에 대해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휴가 요청을 이유로 귀하를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지만 휴가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및 휴일과 같은 휴가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원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가족 관련 휴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6 휴가
kyūji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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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달력을 통해 휴무일과 공휴일에 대해 확인하세요.
휴일이란 근무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회사 달력이나 근무 규정을 통해 휴일을 확인하세요.
고용주는 귀하에게 일주일에 최소 하루 또는 4주 동안에 최소 4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7 휴식
kyū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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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휴식 시간이란 직장에서 멀어져 작업이나 책임을 떠나는 것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은 임금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45분의 휴식,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8 Harassment
harasum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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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관한 모든 증거를 보존해 두세요* (예: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괴롭힘을 입증하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음,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의 기록을 저장하세요.
고용주는 귀하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해 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은 신체적 공격(예: 때리고 차는 폭행, 부적절한 접촉 등)이나 언어적 또는 심리적 공격(예: 욕설, 위협, 차별적 언동) 뿐만 아니라 협박 또는 강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안함을 느끼면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평등법, 괴롭힘, 육아, 개호작업법에 관한 MHLW의 다국어 자료를 참조하세요.
9 해고
ka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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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되었나요? 고용주에게 해고 사유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고용주에게 해고 사유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회사에서 사직을 요구 받았지만 계속 일하고 싶은 경우, 귀하는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업무상 또는 관련 부상,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퇴직
taisho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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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퇴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귀하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약 종류에 따라 퇴직 규정이 다르므로 회사의 퇴직 절차를 확인하세요. 근무 조건이 계약서 내용과 다른 경우, 계속해서 일하고 싶으시면 지원 기관에 상담하세요. 또한 그러한 경우 귀하는 그만 둘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 후 한 달 이내에 회사로부터 1. 고용보험증, 2. 연금수첩, 3. 원천징수명세서, 4. 퇴직증명서(새 직장이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회사가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 상담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직한 자 및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에 관한 MHLW의 다국어 자료를 참조하세요.
11 노동조합
rōdō kum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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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협의를 이유로 귀하를 위협하거나 해고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협동조합(교도구미아이)와 다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위한 독립적인 단체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괴롭힘 등 직장 내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란?